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인 A 주식회사는 D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D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D의 배우자 B와 아들 C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는 D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게 돌려줄 것(피고 B 지분)과 부당이득금(피고 C 지분)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지분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피고 C의 지분은 적법하게 등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D가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D에게 양수금 채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D는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D는 A 주식회사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D의 배우자인 B와 아들인 C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실제로는 D가 낸 것이며, D가 배우자 B와 아들 C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D를 대신하여 B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D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C에게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D의 배우자인 피고 B의 부동산 지분은 민법에 따라 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D가 실질적으로 해당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매수대금을 부담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이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의 아들인 피고 C의 부동산 지분은 적법하게 등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 C에게 해당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