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현금 대신 아파트로 교환하기로 했으나, 이후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며 계약을 변경하려 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현금 대신 아파트 소유권으로 교환하기로 한 특약사항을 두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매매대금을 2억 6,4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건축 완료 후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며, 원고가 요청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이주비로 받은 1억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 4,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과 급격한 사정변경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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