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선박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선원(망인)의 유족보상금을 두고,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원고)와 전처 소생 자녀들(피고들) 사이에 누가 적법한 유족으로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공제사업자 D조합은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대한 다툼으로 유족보상금 161,006,000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원고는 자신이 선원법상 '부양되던 배우자'이므로 우선순위 유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부양되던 배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부양되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6월 선원 E가 작업 중 추락하여 뇌출혈 등의 부상으로 3년 6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2023년 11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유족급여 129,090,000원, 장제비 11,916,000원, 관습상 비용 20,000,000원 등 총 161,00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보상금을 누가 받을 것인지를 두고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와 전처 소생 자녀들인 피고 B, C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D조합은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원고는 자신이 최우선 유족이라고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가 '망인에 의해 부양되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2024금782호로 공탁된 공탁금 161,006,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함께 거주해 온 점, 망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만이 인적공제 대상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고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망인과 함께 거주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가 망인의 직장 변경 시에도 피부양자로 계속 등록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망인의 사망 당시 부양되던 배우자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망인에 대한 부양 의존성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선원법상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선원법 제99조 제1항과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선원법 제99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1순위)인지, 아니면 피고들의 주장처럼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2순위, 피고들과 동순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같이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양'의 의미가 단순히 소득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의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생활관계를 의미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채권자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D조합이 유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 공탁을 한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유족보상금 등 법적 급여의 수령 순위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부양' 여부에 대한 해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