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식당 종업원이 감자탕에 들깨가루가 들어있지 않다고 잘못 안내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아동의 부모에게 식당 운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B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감자탕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피고 B는 들깨가루에 알레르기가 있었고, 피고 B의 보호자인 E는 식당 종업원에게 감자탕에 들깨가루가 들어갔는지 물었으나, 종업원은 '넣지 않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감자탕을 먹고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겪었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업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고 B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보호자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보호자들이 알레르기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피고 C,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승효 변호사
컬로든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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