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조건 검색식 프로그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원고는 피고 회사와 주식 조건 검색식 상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해지 및 대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대금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품 제공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식 조건 검색식' 프로그램은 설치 후 사용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의 주된 의무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공한 검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부수적인 교육이나 업데이트 제공은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유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섬김 ·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우동)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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