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 소유로 인해 토지를 무단 점유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중 일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일부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일부 토지는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주장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해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고 F의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원고의 토지 취득 이후에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인한 임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법무법인 구포 ·
부산 북구 만덕대로 18
부산 북구 만덕대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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