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특정 산업용품 판매 시설의 소유자들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추가 징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시설이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낮은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받아 왔으나, 감사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중 '전문점'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고 구청이 교통유발계수를 7.21로 소급 적용하여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단지가 대규모 점포 전문점이 아니며 교통유발계수가 일괄 적용되었고 소급 적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구청의 추가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산업용품 판매 시설들은 2012년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소매점 기준으로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받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이 시설물들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중 '전문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더 높은 교통유발계수 7.21을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 부과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감사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교통유발계수 7.21을 적용했고, 원고들에게 추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추가 징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들 소유의 산업용품 판매 시설들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중 '전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이 시설물들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과거에 적용했던 낮은 교통유발계수를 소급하여 더 높은 계수를 적용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추가 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단지가 기계공구,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판매 시설 집단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중 '전문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더 높은 교통유발계수 7.2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판매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는 다른 계수를 적용한 점을 확인하여 교통유발계수가 일괄적으로 잘못 적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낮은 교통유발계수 적용은 피고의 단순한 착오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급 적용은 공적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