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세, 14세 아동·청소년 B와 C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교 및 성교 행위를 하는 등 성매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수차례 간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아는오빠동생'을 통해 당시 13세 B와 14세 C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달 초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두 사람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으며, B와는 성교 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2021년 12월 8일 새벽,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와 성교 행위를 하고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사정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한 후 C의 계좌로 9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11월 중순부터 2022년 10월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B(당시 13~14세)를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C의 성을 산 행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수차례 간음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 1,000만원과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3조 제3항, 제1항 (성매수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13세와 14세인 피해자 B, C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현금 등을 대가로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및 14세였던 피해자 B와 여러 차례 간음 행위를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미성숙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인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성적 행위에 대한 유효한 동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주고받는 성매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사회적 제재가 따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 자체를 경감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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