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7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된 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으나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등록의무는 면제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8일 친구 C의 집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피해자 F가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 A는 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과 부가 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된 벌금은 500만 원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등록의무는 면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입니다. 또한, 선고유예의 특성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술자리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진정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선고유예나 형량 감경과 같은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