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건설 현장에서 덤웨이터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장소장과 철거반장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선임, 사전 교육 및 현장 감독 소홀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속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철거반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부산 F에 위치한 H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이 지하 1층 덤웨이터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덤웨이터와 연결된 와이어 3개를 전기 핸드그라인더로 절단하던 중 마지막 와이어를 절단하는 순간, 와이어와 연결된 약 230kg 상당의 균형추가 추락하여 몸에 충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소장 A은 덤웨이터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승강기 해체 작업 시 필수적인 작업지휘자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철거반장 B은 작업계획서도 없고 작업지휘자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교육 없이 작업을 지시했으며,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들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건물 해체 작업 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선임, 근로자 교육 및 현장 감독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작업자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 현장소장과 철거반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명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