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B는 제왕절개 수술 후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체온 유지를 위해 병원 의료진이 가동한 온풍기로 인해 하반신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 보호 및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고 증상 초기 진단 오류가 있었으나 유사한 처치를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운영자들과 의료진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107,375,54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병원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B는 2018년 6월 20일 A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후 입원 중 추위를 호소했습니다. 주치의 피고 F, I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피고 J는 원고의 하반신을 향해 온풍기를 가동했습니다. 원고는 부분 마취 상태로 자신의 감각을 제대로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료진은 온풍기 가동 중 원고의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뒤 원고가 하반신 통증을 호소하고 양측 허벅지, 종아리 등에서 수포가 발견되자 피고 I는 무통주사를 처방하고 얼음팩을 부착했으며 피고 E은 증상을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설명하고 소독 처치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증상은 다른 병원에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으로 최종 진단되어 여러 차례의 수술 후에도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진단·전원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온풍기 사용이 적절했고 화상은 원고의 신체적 소인 때문이며 진단 및 치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의료진이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 온풍기를 사용할 때 환자의 피부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화상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환자의 증상을 화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화상 전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환자에게 발생한 화상 및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7,375,54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마취 상태의 산모에게 온풍기를 사용하며 환자의 피부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상을 입힌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진단상의 오진이 있었으나 초기 처치가 화상 치료와 유사했고 전원 조치가 지나치게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병원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약 1억 737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피고 E, F, G, H은 피고 I(의사)와 피고 J(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이들 의료진이 진료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화상을 입힌 것에 대해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마취가 덜 풀린 환자에게 온풍기를 사용할 경우 의료진이 환자의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상 주의의무 및 전원 의무: 진단은 치료의 출발점이므로 의사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해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어렵거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다른 전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증상을 화상으로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나 초기에 시행한 처치가 화상 치료와 유사했고 전원 조치가 지나치게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단 및 전원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은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성과 진료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수술 후 마취가 풀리지 않은 환자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은 이러한 환자에게 열기구(온풍기, 전기장판 등)를 사용할 때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온풍기 등 발열기구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피부가 직접적으로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부 온도 변화나 발적, 수포 발생 여부 등 피부 상태를 수시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단이 불분명하거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모든 진료 및 처치 과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의료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상태 변화, 처치 내용, 환자 반응 등은 구체적인 시각과 함께 기록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상급 병실 사용으로 인한 추가 입원료는 특별한 사정(일반 병실 부족 치료상 상급 병실 필요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병실 선택 시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