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1억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C가 피고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30,575,34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C가 매수인의 지위를 E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계약금은 E로부터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C가 E에게 1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위 청구도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금이 E로부터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E에게 1억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