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소유의 임야 일부를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장으로 2018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야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즉 임료 상당액 3,591,10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 영도구 C 임야 197㎡ 중 일부를 피고가 자신의 식당 'F'의 주차장으로 2018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즉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점유 시작 시점과 독점적 사용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으로 얻은 이득(임료 상당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해당 토지를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임야를 2018년 8월 6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얻은 부당이득금 3,591,1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식당을 폐업하여 해당 임야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야 인도 청구와 2024년 2월 15일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금액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임야를 법적인 권리 없이 자신의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임야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얻은 이익(임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2024. 12. 3.부터 2025.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된 부분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일반적으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 전 특정 기간에는 민법상 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사업 목적 예를 들어 주차장 등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용기간 동안의 임료를 계산하여 반환 금액이 결정되니 토지 사용 전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용 중지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늦게 인지할수록 청구 가능한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동안의 임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객관적인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점유를 종료한 경우 그 이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 인도 청구 또한 점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