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신발 도매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과도한 사채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신발 물품 대금이나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게는 H 신발 1,100족 주문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555족을 배송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0회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5년 안에 100억 원 이상 수익 발생', '스포츠 의류 싸게 매입하는데 돈 부족'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거나 물품 대금으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액이 12억 원을 넘는 점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616,668,5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신발 도매업자로서 2020년 4월부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21년 말부터는 월 1억 5천만 원 상당의 사채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첫째, 2022년 8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피해자 B에게 H 신발 주문을 거짓으로 제안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기로 한 후 실제로는 신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55족의 신발을 배송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616,668,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만 약 6억 원에 달했습니다.
둘째, 2022년 9월 말경 피해자 I에게는 신발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5년 안에 100억 원 이상 수익 발생' 등의 거짓말을 하여 1억 6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셋째, 2022년 10월 중순경 피해자 K에게는 '스포츠 의류 매입에 돈이 부족하다'는 거짓말로 1억 1천 5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넷째, 2022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D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다섯째, 2022년 11월 14일경 피해자 L에게는 M 신발 1,192족의 물품 대금 91,980,980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신발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2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16,668,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액이 큰 B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받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K, D, I)와 합의한 점과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B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기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입니다. 다른 피해자들(I, K, D, L)로부터 각각 1억 원에서 3억 원의 금액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며, 이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체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물품을 선지급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사업 실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수익을 약속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대량 매입할 수 있다며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가 과다하거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 거래를 재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전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할 때는 더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