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공사 현장 현장소장이 굴착기 기사에게 정격 인양하중을 초과하는 도로경계석 운반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굴착기가 전도되고 기사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 미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6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굴착기를 이용해 도로경계석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장소장으로서 중량물 운반 시 하역운반기계 사용, 굴착기를 굴착 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정격 인양하중 준수,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 및 운전석 문을 닫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운전석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정격 인양하중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기로 도로경계석을 운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굴착기가 도로경계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전도되었고, 피해자는 열려 있던 운전석 바깥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전도되는 굴착기 아래에 깔려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소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양형 고려 사항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중량물 운반 시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고 정격 인양하중을 준수하며 운전자의 안전 조치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정격 인양하중 초과 작업과 관련하여 굴착기 소유자인 피해자 본인이 인양하중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석 문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하여 피해가 커진 점 등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격 인양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 운반을 굴착기로 지시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의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이 금고 1년으로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 공탁, 전과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법리는 '업무상 주의의무'입니다. 현장소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중량물 운반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굴착기를 굴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계의 정격 인양하중을 준수하고, 운전기사에게 운전석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중량물 운반 시 반드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하역운반기계(예: 지게차)를 사용해야 하며, 굴착기는 굴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 지시자는 중량물의 무게와 장비의 정격 인양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리한 작업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장비의 정격 인양하중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장비로 운반할 수 없는 중량물일 경우 작업을 거부하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벨트 착용, 운전석 문 닫기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작업 중에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감독해야 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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