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화를 녹음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재물손괴)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동호회 소속 지인인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비난하자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누르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여러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중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이를 녹음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3프로 휴대전화(시가 1,374,000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뒷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내동댕이쳤으며, 룸으로 끌고 들어가 소파에 강제로 앉히고 상체를 수 회 밀치는 등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동호회 소속 지인인 피해자 E의 가슴 위에 손바닥을 대고 '니 가슴 작네. A컵이네'라고 말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E이 '이런 식으로 여자애들을 집에 데려오는가 보네'라고 비난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얼굴을 눌러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점 종업원에 대한 재물손괴, 상해, 강제추행과 지인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혐의 인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들의 용서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 및 면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등록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 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과 지인에게 저지른 재물손괴, 상해, 강제추행, 폭행 등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뒷덜미와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가슴을 쓸어올리거나, 피해자 E의 가슴에 손을 대고 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얼굴을 누른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재물손괴, 상해, 강제추행, 폭행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성범죄자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파손 등 재물손괴 피해 발생 시에는 파손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수리 견적서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직후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현장을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는 필수적이며, 메시지 기록, 주변 사람의 증언, CCTV 영상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