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광고대행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가칭)B개발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수행한 광고 용역에 대한 대금 17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광고 계약 체결 당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으며 이후 적법한 승계나 추인이 없었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E사와의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가칭)B개발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F사가 E사와 맺은 광고업무 대행계약에 따른 홍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E사는 2021년 12월경 추진위원회에 1차와 2차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미지급되었고, E사는 원고 A사에 채권 일체를 양도했습니다. 원고 A사는 양수받은 채권을 근거로 피고 추진위원회에 약 17억 원의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 당시 비법인사단이 아니었고 계약에 대한 총회 결의나 추인이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체결한 광고 용역 대행 계약의 효력이 나중에 비법인사단이 된 추진위원회에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 총회 결의를 요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용역대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행계약이 (가칭)B개발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기 전인 '발기인 또는 발기인 조합' 단계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이 계약의 효력이 나중에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피고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인 또는 규약에서 승계를 정하는 등의 별도 이전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계나 추인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광고 용역의 이익이 피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관련하여, 법원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총회의결 없이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기 이전의 '발기인 조합' 단계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설립되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또는 총회에서의 추인 등 별도의 이전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발기인 단계의 계약을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상대방이 '발기인' 단계인지 아니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단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인 단계에서 체결된 계약은 추후 설립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정식으로 설립된 이후 총회 의결을 통한 추인이나 규약에 명시된 승계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수적이므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제공된 용역이나 재화로 인해 상대방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