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어린이집 매도 후 누수 및 비품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비품 및 권리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어린이집 건물에 누수가 있었다며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했고, 또한 피고가 비품 일체를 양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와 책상을 가져가고 중문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누수와 관련하여, 감정 결과와 시간 경과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 당시 건물에 누수 원인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품과 관련해서는 정수기와 책상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중문은 계약 당시 이미 제거된 상태였으며 원고가 계약 물품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일 변호사
법무법인 삼덕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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