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주상복합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B가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심의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B는 A에게 계약서상 심의 접수 시 지급하기로 정한 설계 용역대금 1억 8,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부산 동구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6억 5,900만 원 규모의 설계용역 및 기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동구청은 6월 2일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민원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보완 사항 중 일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시한인 2022년 7월 11일까지 원고에게 제공하지 못했고, 결국 동구청은 7월 12일 피고의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8월 30일 피고에게 계약서 제14조 제1항 1, 4호(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총 4억 387만 2천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수행된 용역에 대해 얼마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 즉 건축심의 보완 서류 미제출로 인해 건축심의 신청이 반려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금의 수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계약서상 '심의 접수 시' 지급하기로 정해진 설계 용역대금 1억 8,600만 원만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해지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 위반과 계약 해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금 정산에 관한 민법과 관련 계약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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