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H(아버지)이 2022년 4월 22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V, W, Y)이 다른 자녀인 피고(E)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 상당과 S리 513 토지(매도대금 8천만 원), U동 각 토지 중 1/2 지분(가액 2천5백만 원) 등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33,659,0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망인 H)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피고(E)에게 여러 차례 현금과 토지 등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원고 V, W, Y)은 피고가 받은 증여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뿐만 아니라 자신들 중 일부가 받은 것으로 주장되는 특별수익(증여)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피상속인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특정 상속인인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과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원고들(W, Y)에게도 특별수익(증여)이 있었는지 여부와 유류분 반환의 범위 및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H이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현금 약 1억 5천9백만 원 상당과 S리 513 토지(8천만 원), U동 각 토지 중 1/2 지분(2천5백만 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에게 증여된 현금 및 S리 513 토지의 가액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T아파트 매매대금의 증여 여부와 원고 W, Y의 특별수익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비율을 각 1/8로 보고, 변론종결 시점 기준 총 유류분 반환 재산 가액을 269,272,029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들 각자에게 33,659,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 반환 방식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민법 조항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이 조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증여된 현금과 부동산의 가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나 당사자의 손해 가해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이 조항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각 1/8(= 1/4 × 1/2)로 산정되었습니다.
3.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리(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대법원 2014. 11. 25.자 2013스112, 113 결정 등)가 적용되어 피고가 증여받은 현금의 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4. 유류분 반환의 방법 (가액반환): 우리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반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가액반환 자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가액반환이 명해졌으며, 가액은 변론종결일인 2024년 8월 20일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산정되었습니다.
5. 지체책임의 발생 시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예: 소장 부본 송달일) 비로소 지체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등).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년 8월 26일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 시점에 가진 재산 외에 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나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여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소장 송달 등)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액반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시, 피상속인의 재산 변동 내역(증여 내역, 매매 내역 등)과 상속인 각자의 특별수익 여부를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재산이 증여되었는지 여부,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거래 기록, 매매 계약서, 등기 등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판단됩니다. 단순히 추측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