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스포츠웨어 판매업을, 피고 B는 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A는 B에게 특정 의류 200벌의 제작을 의뢰하며 납기일을 2021년 11월 26일, 벌당 공임비를 86,000원으로 정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는 납기일이 훨씬 지난 2021년 12월 7일까지 49벌만 납품했고, 나머지 151벌은 2021년 12월 29일에야 수령을 요청했습니다. A는 납품 지연으로 인해 재판매 계약이 파기되고 겨울 시즌 판매가 어렵게 되자 151벌의 수령을 거부하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49벌에 대한 공임비 4,704,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하고, 151벌에 대한 공임비 14,496,000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납기일을 지키지 않고 151벌에 대한 공임비 선지급을 요구하며 검수를 위한 인도를 거부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의 재판매 계약이 파기되는 등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151벌에 대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 B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이미 납품받은 49벌에 대한 공임비를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14일 피고 B에게 D 의류 200벌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2021년 11월 26일까지 납품하고 벌당 공임비 86,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의류 중 150벌을 외부 구매업체 E에 2021년 12월 10일까지 판매하기로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1월 25일에 9벌, 2021년 12월 7일에 40벌을 납품하여 총 49벌만 인도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2월 20일경 원고 A 직원에게 나머지 151벌의 공임비를 먼저 지급한 후 수령해 갈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 A는 검수 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2월 29일 나머지 151벌의 제작이 완료되었으니 공임비를 지급하고 수령할 것을 원고 A에게 통지했으나, 원고 A는 납품 기한 도과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구매업체 E와의 계약이 파기되고 겨울 시즌 판매가 어렵게 되자, 피고 B에게 151벌에 대한 계약 해제와 함께 35,63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49벌에 대한 공임비 4,704,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고, 151벌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 A가 151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임비 14,49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의류 제작 납품 계약에서 피고 B가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인도를 거절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의 재판매 계약이 파기되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151벌에 대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이미 납품받은 49벌에 대한 공임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쌍방의 채무불이행 및 미지급액을 상계하는 형태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의류 납품일을 지키지 않았고, 지연 납품된 151벌은 원고 A의 재판매 계약 파기 및 겨울 시즌 판매 기회 상실로 이어져 원고 A에게는 이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151벌의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 이 조항은 채무의 이행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납품한 49벌에 대한 공임비는 별도의 지급 기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공임비 지급을 청구한 시점(2021년 12월 20일)의 다음날인 2021년 12월 21일부터 원고 A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의 성질 및 입증책임 (도급 계약 법리 적용) 이 사건 납품 계약은 원고 A가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 B가 가공하여 의류를 제작하는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도급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도급 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피고 B)은 단순히 제작을 완료했다는 점을 넘어, 목적물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151벌의 공임비 선지급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151벌에 대한 검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A가 공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목적물의 완성 및 성능을 입증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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