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험금 1억 3,225만 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보험금 청구액이 일부만 인정되어 1억 846만 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과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항변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고, 주로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액수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험금의 정확한 액수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에 대해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했는지,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의 정확한 액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846,9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월 2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당초 청구액보다 약 3천만 원 적은 1억 846만 970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도 원고가 주장한 2019년 12월 28일이 아닌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20년 1월 2일로 늦춰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