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내 체류 중이던 몽골 국적 외국인 A씨가 음주운전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 당국은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생계, 학업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특별사면이 형 집행을 면제할 뿐 확정판결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며, 중대한 사고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공익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몽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2020년 10월 20일 부산의 한 사거리에서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며 좌회전 도중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49세 남성 D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21년 6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2021년 11월 8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31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한국에서 동거하는 가족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어 자신이 출국하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어 너무 가혹하다며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집행유예)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가족관계와 특별사면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 당국이 외국인의 국내 체류 허가 및 출국명령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사면 이전에 내려진 출국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과거에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가족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사면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외국인의 입국금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 질서를 위반할 경우 입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었지만, 이 조항의 취지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허용 여부 판단에 준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강제퇴거 대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서 '석방된 사람'이 단순히 구금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도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해 강제퇴거 대신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출입국 당국은 원고에게 직접적인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특별사면의 효과):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순히 형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과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구분합니다.
사면법 제5조 제2항 (기성의 효과 불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존재했던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며, 특별사면 이전에 이루어진 출국명령 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원칙: 출입국관리 당국은 외국인의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재량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 어려움(가족의 건강, 학업 등)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국가의 공익(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여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 출입국관리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면법에 따라 형의 집행만 면제될 뿐 이미 내려진 확정판결의 사실 자체는 유지되므로, 특별사면 이전에 이루어진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어려운 사정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이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사안의 경중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출입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 등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