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군 함장이 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자, 징계 심의 및 항고 심의 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작전사령관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해군징계규정이나 군인 징계령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심의 내용 대부분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고인의 계급 및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B함의 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 25일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0년 2월 14일 피고 해군작전사령관으로부터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2월 21일 피고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원심‧항고심 징계기록 목록 및 기록 일체(진술인의 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3월 3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해군징계규정을 근거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 대한 공개를 불허했고, 이에 원고는 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해군작전사령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근거로 삼은 해군징계규정 및 군인 징계령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3월 3일 원고에게 내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중 참고인의 계급 및 성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징계 심의 및 항고 심의 내용 대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참고인의 계급과 성명 등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이 정보공개법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내려졌다면, 거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며, 이때의 명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징계 절차 등을 위임한 규정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과 관련된 징계 심의 과정과 같이 개인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셋째, 정보에 비공개 대상과 공개 대상이 혼합되어 있다면,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만이라도 부분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를 가리고 나머지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분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