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범 B, C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구매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고 판매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으며, C와 운반책 G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945.4g(시가 1억 8,908만 원 상당)을 매수하여 G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부산에서 N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00그램을 총 1,2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입 범행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구매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후 판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각자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자금을 모았고, 이 중 2,400만 달러(약 2,880만 원)를 환전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945.4g을 매수했습니다. 이 필로폰은 운반책 G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려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A는 2018년 이미 국내에서 N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 약 100g을 1,2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필로폰 수입 범행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제보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지시나 통제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범행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국내 필로폰 판매 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N에게 판매한 필로폰 가액 12,00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제보 목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제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제보했더라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했으므로 실제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자금 투자, 지시, 국내 판매 책임 등을 맡아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범 B와 C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의 체포 후 수상한 행동, 그리고 F와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필로폰 판매 범행 역시 N의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적 해악, 특히 대량의 필로폰 수입 행위, 그리고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엄중히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입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로 타인에게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 중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수입하려던 필로폰의 시가는 약 1억 8,908만 원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필로폰 수입을 계획하고 자금을 모으며 역할 분담을 하는 등 단순한 공모자를 넘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국내 필로폰 판매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본 사건은 여러 건의 마약류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N에게 판매하여 얻은 12,0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추징, 과료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해외 수입 및 대량 거래의 경우 발각이 쉽지 않더라도 적발 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마약류 거래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마약을 운반하는 역할만 해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게꾼'과 같이 운반만을 전담하는 역할은 더욱 위험하므로 마약 운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보를 목적으로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면 실제 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보하려는 의도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므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마약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단호히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