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판매용 합성대마(5-플루오르-엠디엠비-피카, 일명 합성대마) 샘플을 배달대행업체 사무실로 우편 발송해주면 비트코인 1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습니다. A는 합성대마가 도포된 종이 조각이 담긴 비닐지퍼백 수십 개를 수거한 뒤, '해피벌룬' 광고 글을 작성하고 합성대마와 함께 약 30개의 편지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3개를 부산 지역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발송하여 마약류 매매 정보를 광고하고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우편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로부터 합성대마 판매를 위한 광고 및 샘플 발송을 해주면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수락한 A는 B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 성분이 도포된 종이 조각이 담긴 비닐지퍼백 수십 개를 수거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경 서울의 한 호스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안녕하세요 B입니다. 담배처럼 피는 해피벌룬입니다.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 차원에서 샘플로 보내드립니다. 안 믿으셔도 되고 신고하셔도 되지만 정말 재밌는 제품입니다. 중독성 절대 없으니 E 한번 보시고 TRY 해보세요. 소변검사 및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기에 안전합니다. 지금껏 잡힌 사람 단 1명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소아 호흡 마취제로 사용하는 물질이고 현지에선 래핑개스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피벌룬이라고 판매가 되었구요. 저희가 몇 개 잘라서 보내드린 것 중 딱 한 개씩만 담배 앞에 넣어서 피세요. 고객님 정보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거래도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합니다. 딜러분도 모집합니다. 룸빵, 클럽, 술집웨이터들 이걸로 월 천씩 벌었습니다. 금액도 안 비싸니 해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마약류 매매 광고글을 작성하고 출력했습니다. 이 광고글과 합성대마가 든 비닐지퍼백을 함께 편지봉투에 넣어 약 30개의 광고 및 교부용 편지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3개를 부산 지역 배달대행업체 사무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주소로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어 발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방법을 광고하고 무상으로 합성대마를 교부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합성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마약류를 제공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모자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직접 마약류 광고문 작성 및 합성대마를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가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압수된 우편물(편지 1장, 해피벌룬으로 추정되는 조각 4개가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투 1개) 2개를 각 몰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B)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직접 마약류 광고글을 작성하고 합성대마를 담은 편지봉투를 우체통에 넣어 각 배달대행업체에 발송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매매 등 광고) 및 제10호 (마약류 제공 및 수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마약류 취급 금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처벌 조항):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병과), 제37조 (경합범),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광고, 제공, 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소량의 마약류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의 거래일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마약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자체도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 뒤에 숨어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거래에 가담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기술 발달로 인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