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택시기사로서 2020년 11월 21일 아침 술에 만취한 피해자 D를 오피스텔 주거지로 데려다주었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오피스텔에 침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중잠금을 해 두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성적 관계에 동의했으며,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 D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아랫도리가 벗겨져 있고 신체에 얼얼한 느낌이 있었으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성적 관계에 대해 '진정한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준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역시 만취 상태에서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므로 침입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이나 혀 등을 넣는 등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으므로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가 아니라면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의 및 미필적 고의: '고의'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특정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성적 행위로 나아간 점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법적으로 '진정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주거 침입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CCTV 영상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거의 경우 이중 잠금장치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침입 시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