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인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새벽 1시경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손, 엉덩이, 무릎 등을 만졌고, 2020년 9월 13일 새벽 1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 하거나 허리를 감싸 안아 만진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J는 직장 동료 관계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노래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0년 8월 16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엉덩이와 왼쪽 무릎을 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약 한 달 뒤인 2020년 9월 13일 새벽 1시경,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어깨 위로 양손을 뻗어 껴안으려 하거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껴안아 만진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으나 회식 분위기 때문에 즉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에게 행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행위가 '장난'이었거나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상하 관계, 나이 차이, 친밀하지 않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회식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즉시 항의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 또한 강제추행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적용되며,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