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체육회 C팀 지도자 채용에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이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 B체육회는 발급 기관인 F협회에 확인하여 원고가 잘못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한 후, 2021년 1월 7일 원고의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임용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임용 취소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또한, 임용 취소 당시 피고가 확인한 사실에 근거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체육회의 C팀 지도자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체육회는 원고 A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이 허위라는 민원을 접수받았고, 발급 기관인 F협회에 이를 확인했습니다. F협회는 원고 A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이 사실이 아니며, 이미 해당 경력이 삭제된 최종 경력증명서를 원고에게 재발급했음에도 원고가 잘못된 이전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피고 B체육회는 2021년 1월 7일 원고 A에게 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5,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피고 B체육회의 C팀 지도자 임용 취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용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임용 취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A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임용 취소 과정에서 피고 B체육회의 행위가 A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21년 1월 7일자 피고 B체육회 C팀 지도자 임용 취소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이 이미 도과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임용 취소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용 취소 당시 피고 B체육회가 이 사건 F협회의 공식적인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임용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용 취소 이후 F협회의 입장 변경은 임용 취소 당시의 정당성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용 취소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임용 취소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