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판례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2021가단312370)에서 2022년 4월 21일 선고된 이전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경정결정'입니다. 주문(판결의 결론) 제1항 중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표현을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고, 판결 이유 중 제8쪽 제15행부터 19행까지의 특정 문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삭제된 문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935, 2021다241618)을 인용하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사용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한 경우에 적용됨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기록에 따라 판결 주문과 이유에 오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전 판결문에 존재하는 오기를 수정하는 절차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주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판결 이유 중 특정 법리 해석(공제 후 과실상계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고, 판결 이유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과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던 문단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법원이 스스로 해당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공식적으로 수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에 대한 설명 부분을 삭제한 것은 해당 사건에서 그 설명이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정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판결문에 계산 착오, 기재 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삭제된 문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라는 법리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남은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법리는 특히 사용자의 책임과 제3자의 책임 사이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최종 확정된 법원의 판단이지만, 이처럼 명백한 오기(잘못된 기재)가 발견될 경우 법원의 경정결정(수정 결정)을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는 최종 확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 경정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 특히 '공제 후 과실상계'와 같은 복잡한 법리는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사용자 또는 제3자)에 따라 적용 범위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차이는 매우 미묘하고 중요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