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이 녹음으로 남긴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고,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유증받은 원고에게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녹음 유언이 민법이 정한 형식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유류분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증받은 부동산의 각 1/15 지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 C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E에 대해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특별한 부양 기여는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F는 2020년 8월 21일 입원 중에 자신의 빌라(이 사건 빌라)를 여동생인 원고 A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녹음으로 남겼습니다. 이 유언 녹음에는 망인의 유증 취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언 연월일이 구술로 녹음되어 있었고, 증인이 유언 내용을 확인 후 성명 등을 밝히는 구술도 함께 녹음되었습니다. 망인은 미혼으로 살다가 2020년 10월 6일 사망했고, 친족으로는 형제자매인 원고 A와 피고 B, C, D, E가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 A는 유언 검인을 신청했고, 피고 E은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 A가 유증받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해 자신들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3)을 침해당했다며 반소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의 녹음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망인의 빌라를 유증받았고, 피고들이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유류분권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빌라의 각 1/15 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피고 C는 검인조서 송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피고 E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특별부양 기여 주장은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