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사단법인 A가 피고들(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C 주식회사)과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대해, 피고들이 사업승인 접수 및 잔금 지급을 장기간 지연하여 계약을 해제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인 사단법인 A는 피고들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C 주식회사와 2017년 7월 31일, 8억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 7억 2,000만 원은 사업승인 접수 시(계약금 지급 후 최대 12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 접수를 하지 못했고, 약정된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 의사와 함께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매매계약상의 의무(사업승인 접수 및 잔금 지급)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라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잔금 지급 기한이 '사업승인접수시(계약금 지급 후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해졌을 때, 3년이 지나도록 이행이 없었던 것이 계약 해제 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잔금은 물론 약정 지연손해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측에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 피고들의 잔금 등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