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 B, F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추징금 산정에 대한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K 도박사이트 및 AB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도금을 벌어들였고,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형태와 역할, 도금 규모, 범죄수익 은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하였으나,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추징금액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13억 3,2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4억 8,407만 9,4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도박사이트'와 'AB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J과 함께 K 도박사이트의 실운영자로서 베트남에서 차명 계좌 확보, 고객 정보 조달, 직원 관리 등을 담당했고, J은 한국에서 수익금 관리 및 인출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충전계좌, 환전계좌, 보관계좌, 출금계좌 등을 분리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약 800억 원에 달하는 도금을 입금받았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약 42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B과 F은 K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며, B은 추가로 AB 도박사이트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K 도박사이트의 단순 직원일 뿐 실운영자가 아니며, 도금 규모가 과장되었고, 추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대한 고의나 실행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추징이 허용될 수 없으며, 몰수된 물품의 가액이 추징금에서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F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다퉜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K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이 J과 함께 실운영자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총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단순 직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금 규모 산정에 대해서는, K 도박사이트의 도금액은 회원들이 '충전계좌'에 입금한 금액만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약 800억 원으로 인정된 원심의 도금 규모 판단에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K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총 34억 원 중 피고인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13억 6,0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몰수된 롤렉스 시계와 현금의 가액 2,8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 추징금을 13억 3,2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J과 함께 사이트 실운영자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K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으로 공범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단순 급여가 아닌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보아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추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징금 산정에서 몰수된 화폐와 시계 등 물품의 가액 1억 2,592만 600원을 공제하여 최종 추징금을 4억 8,407만 9,4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은 이전에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F에 대하여: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항소 중 추징금 산정 부분만을 일부 받아들여 각 추징금을 조정하였고,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F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13억 3,2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4억 8,407만 9,400원의 추징금이 확정되었고, 이 금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51조 제1항, 제3항 (도박개장등 및 추징): 이 법은 유사 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은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각각이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이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단순한 비용 지출(급여)에 불과하다면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B이 받은 수익이 범죄수익의 분배로 인정되어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은닉 및 추징): 이 법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자금 세탁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가 이 법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확보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박공간개설: 불법적인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및 제364조 제4항,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제6항),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며(제4항), 추징금 등에 대해 즉시 집행을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시 역할이 분담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기여도와 지위에 따라 총괄 운영자 또는 공동 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재물을 박탈하여 범죄자가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얻은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합니다.
범죄수익에서 운영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동 범죄에서 공범에게 지급된 금원이 단순 급여인지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인지에 따라 추징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지위, 역할, 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범죄수익 은닉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수익을 인출한 후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해 다시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행위는 이미 범죄수익 은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이므로 범행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종류(예: 충전계좌, 환전계좌)에 따라 도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회원들이 도금을 직접 입금하는 '충전계좌'의 금액만을 도금액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범행을 한 경우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