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1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외에 추가로 1억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다른 사기죄들과의 경합범 관계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유지하되 사회봉사 시간을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여 형을 변경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적용되는 핵심 법조문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경합범)은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번 범죄가 있을 때 동시에 심리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거 사기죄 전력을 바탕으로 형량을 결정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가 부과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 판결)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지만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발생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형량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