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더 많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횡령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액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대리권 범위에 보증금 수령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C에게 'F건물 G호, J호, H호의 임대차 계약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C을 통해 피고 소유의 J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C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은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5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고 500만 원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C이 위임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때, 이 대리권 범위에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가 공인중개사 C에게 '임대차 계약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은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미납 차임 440만 원을 공제한 5,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8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중요한 금전 거래의 경우, 위임장을 꼼꼼히 살피고 위임장의 내용이 포괄적일지라도 본인(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대리권의 범위와 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만약 대리인에게 송금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위임 내역과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맹신하기보다는 중요한 사항은 언제나 본인에게 재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넘어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역시 대리인에게 위임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대리인의 업무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