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는 C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입니다. C건물의 시행사가 약속한 임대수익률 보장이 어려워지자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변호사 I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위임하였습니다. 변호사 I은 분쟁 해결을 위해 진정서 제출, 형사 고소, 소송 제기, 협상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은 변호사 I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와 직접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I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 법무법인 A는 피고에게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고 성공보수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C건물의 시행사 F는 소위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임대수익률 8%를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F의 경영 악화로 임대수익률 보장이 어려워지자, 2018년 11월경 다수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제를 원했습니다. 이에 피고 등 80명은 변호사 I과 분양계약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변호사 I은 계약 체결 후 군수 면담, 진정서 접수, 형사 고소, 소송 제기 등 다양한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G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2019년 1월 15일 변호사 I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며칠 뒤인 1월 20일 G과 직접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납부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I은 자신의 성과보수 지급청구권을 법무법인 A에게 양도했고 A는 피고에게 성과보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변호사 I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위임계약에 명시된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성과보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약정된 성과보수금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칙상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347,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호사 I과의 위임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였으며, 약정된 성과보수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는 변호사 I에게 위임한 사무 처리에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약정된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6,347,8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법무법인 A에게 지급하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 서비스 계약(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해지 조건과 성공보수 약정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위임받은 측이 상당한 노력을 들인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만,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측이 과다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소송이 취하되거나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분쟁 해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임받은 변호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했거나 예상치 못한 노력을 투입한 경우에도 이는 성공보수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