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해군 무장부사관으로 복무하며 지속적인 소음과 폭발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원고가 보험회사에 1억 1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해군 무장부사관으로 2013년 2월 18일부터 2016년 9월 16일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야전교육훈련대에서 TNT 및 수류탄 폭파, 사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과 폭발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청력 상실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가입금액 합계 1억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해군 무장부사관으로 약 3년 7개월간 직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 상실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보험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 관련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력 상실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보험사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난청은 수년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며 업무 특성상 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급격성과 우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는 과거에도 난청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청력 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내적인 원인이 청력 상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력 상실이 보험사고의 요건을 갖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급격성: 사고의 원인으로부터 상해가 시간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원고의 난청은 수년간의 소음 노출로 점진적으로 발생했기에 급격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연성: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가 아니며 예견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말합니다. 해군 무장부사관으로서 업무상 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외래성: 신체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여야 합니다. 원고에게 과거 난청 진단 이력(기왕증)이 있었고, 청력 보호 노력이 부족했으며,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도 난청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 보험금청구자(원고)에게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27579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이 판결문에서도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인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