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용역비 15,73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A사는 항소를 제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이 공시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용역비 15,73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문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소 기간이 지난 후인 2020년 10월 23일이 되어서야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2020년 11월 3일 항소를 제기하며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가 1심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은 후 항소 기간을 넘긴 경우,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소송 도중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항소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조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법원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첫 공시송달의 경우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판결문이 발송되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자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고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 판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원고 회사는 1심 변론기일에 직원이 참석하여 판결 선고일을 고지받았으므로 그 이후 판결문의 송달 여부 등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게을리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특히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기일이나 송달 상황에 대해 꾸준히 법원의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우편물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하거나 송달장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가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소송 대리인이 선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 선고일을 알게 되었다면 이후 판결문의 송달 여부 등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 등 법정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추후보완항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