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판매하는 게임물 'D 게임물'에 부착된 구형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신형으로 교체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변경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의 내용수정이라고 판단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운영정보표시장치 변경이 게임물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이 맞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D 게임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물에는 '제1기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20년 8월 10일 기존 장치를 2019년에 출시된 '제4기 운영정보표시장치'로 변경하여 부착한다는 내용으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0년 8월 14일, 해당 변경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내용수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 변경이 단순한 게임물 내용수정을 넘어 등급 재분류를 요할 정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등급재분류 처분의 근거 법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 변경은 게임물의 이용 방식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이 맞으며, 관련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게임기 운영정보표시장치 변경을 단순한 내용수정으로 신고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등급 재분류가 필요한 변경으로 보았고, 법원은 이러한 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의 등급재분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내용수정신고 및 등급 재분류 규정과 운영정보표시장치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사전 등급분류제)는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기본 제도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내용수정신고 및 등급 재분류)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했을 때, 신고된 내용이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고 해당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새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게임물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수정신고 제도와 사전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3 (운영정보표시장치 의무화)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게임물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여기에는 1회 게임 시간, 시간당 투입 요금 한도, 회당 획득 최대 점수, 1인 게임당 누적 최대 점수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행성 게임물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고 과도한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기술심의)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작동 기능에 대한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 변경은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이 심의를 통해 사행성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운영정보표시장치 변경이 단순한 부품 교체를 넘어, 게임의 사행성 및 공정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술적 요소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 등급 재분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전 등급분류제를 구체화한 규정이며,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 게임의 본질이나 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이라면, 이는 등급 재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게임의 운영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운영정보표시장치)의 변경은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게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요소이므로, 그 변경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와 같이 게임의 핵심 기능이나 사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의 교체 시에는 단순 내용수정신고보다는 등급 재분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일탈하여 사행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변경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세부적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도 상위 법령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규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