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A가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보건소가 해당 시정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A가 운영하는 'C요양원'이 정신요양시설의 외출·외박기록부 관리 부적정으로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8일 시정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중 처분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기존 소송의 적법성 유지 여부 및 '소의 이익' 존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피고인 보건소가 소송 도중 해당 시정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목적이 되는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에 취소되거나 변경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한 행정청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가 소송 계속 중 시정명령을 직권 취소하여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의 이익'의 소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즉,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이유나 실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도 이러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자체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처분의 취소로 인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소송 진행 여부와 그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 취소로 소송이 각하될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