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실제 투자로 약속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와 불법적인 자금 모집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5월경부터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기간 동안 투자금을 약속대로 운용하거나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원금 및 고수익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및 고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의 죄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편취 금액이 4억 2천만 원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원금 보장과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기망 행위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2천만 원을 편취하고,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금융 투자 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불법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