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기타 형사사건
7명의 대학생이 일본 영사관 건물 내에 도서관 사용을 가장하여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펼치고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약 10분간 시위를 벌여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 30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오후 2시경, 'H단체' 소속 대학생인 피고인들은 L 부산운동본부가 일본 영사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을 알고 이에 맞춰 일본 영사관 건물 내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도서관 사용을 핑계로 각각 다른 시간에 영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경, 이들은 영사관 내 후문 방향 정원으로 이동하여 '일본의 재침략 규탄한다', '일본의 경제도발 규탄한다', 'N는 사죄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일본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약 10분간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영사관 건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도서관 사용을 가장하여 일본 영사관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형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 F, G 모두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난 가능성이 큰 외국의 공관에 몰래 들어간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30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두 명 이상이 함께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공모하여 건물에 침입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본 영사관 건물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며, 도서관 사용을 가장하여 들어갔더라도 실제 목적이 시위였기에 '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시위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을 갖추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전과 없음, 사회 진출 준비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에 대해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의사를 표현할 때는 시위의 정당한 목적과 별개로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시위는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공관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이므로 일반적인 건물보다 침입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대학생 신분 등)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