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혐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4일 새벽 부산 B시장의 'D' 식당에서 피해자 C의 가방(주민등록증, 신협 체크카드, 지갑, 현금 30만원 등 포함)과 현금 2만원이 든 지퍼 팩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훔친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함으로써,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 10월 1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6일 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이전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각각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판결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으며, 이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재산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간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식당에서 피해자 C의 가방과 현금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양 편의점 주인에게 제시하여 담배를 구매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카드 부정사용): 도난당했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훔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세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것은 카드 부정 사용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여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