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가 화물차에 실린 포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포크레인 전복으로 중상을 입었고, 보험회사인 피고 B에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고가 화물차 운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포크레인 하차 과정이 화물차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보아 사고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였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11일 오전 7시 30분경 진주시 정촌면 죽봉마을 앞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포크레인의 운전석에 올라가 포크레인을 동작시켰습니다. 이때 포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원고도 함께 떨어져 좌측 족부 절단 및 우측 전족부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 직전 화물차가 후진 중 이면도로로 바퀴가 빠져 운행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험회사 B는 2020년 6월 19일경 원고에게 사고가 화물차 운행과 무관하게 포크레인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면책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화물차에 실린 포크레인 조작 중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219,909,030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연 6%의 이자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90,970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20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연 6%의 이자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화물차의 운행 중 포크레인 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보험 계약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여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