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H, I과 횟집 및 초장집 동업을 위해 2017년 3월 9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3월 10일 임대차보증금 등 납입금 1억 8천만 원을 피고 B의 대표자 C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동업 대표자인 H은 2017년 6월 22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등 총 1억 9,666만 7천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H, I과 함께 횟집 및 초장집을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피고 B의 대표이사 C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H은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동업 관계나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원고 A가 투자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의 범위. 원고 A가 피고 C 또는 피고 D에게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1억 8천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억 3,333만 3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3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는 원고 A가 40%, 피고 주식회사 B가 60%를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및 D 사이에서는 원고 A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동업의 투자금 중 일부가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반환을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 B의 대표이사 개인인 피고 C이나 인테리어업자인 피고 D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이 사건에서는 H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 A가 직접적인 임차인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 계약의 의의): 조합 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원고 A는 H, I과 이러한 동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업 계약상 납입금의 성격과 그 귀속 주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 A의 송금액이 임대차보증금으로서 피고 B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귀속된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별개의 법인격 원칙: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 C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곧 법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지연손해금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가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자의 출자금의 성격(투자금, 임대차보증금 등)과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 방식, 이익 분배, 손실 부담, 그리고 동업 해지 시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등 중요 금원의 지급 주체와 수취인이 누구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표자 개인 계좌로의 송금은 추후 법적 분쟁 시 귀책 사임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중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재약정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금이나 보증금 등을 송금할 때는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만약 송금 대상이 계약서상 명의인과 다른 경우 그 이유와 합의 내용을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