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등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그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1년 6개월 등)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 등의 원심 형량을 이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양형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을 존중하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양형의 재량: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죄질,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할 재량을 가집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이러한 재량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했는지를 검토하며,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는지, 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주로 검토합니다. 양형(형량 결정)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면,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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