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가 상해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모집인이 오토바이 운전 여부 및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 불가 가능성 등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18년 1월 2일 피고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상해로 사망 시 총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보험모집인 G가 미리 '승용차(자가용)'에만 표시하고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부분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출력해 왔으며, 망인은 자필 서명만 했습니다. 망인은 1992년부터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6일, 망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2019년 5월 17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보험모집인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와 C에게 각 71,428,571원과 이에 대한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시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계약자의 고지 의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망인의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모집인이 중요한 사항, 즉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보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른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험사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만, 본 사례에서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과 관련된 제척기간 판단에 간접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본인이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 여부, 직업, 병력 등은 보험금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설명받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설명을 재차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