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건물 분양계약자들이 분양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분양계약 해제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변호사의 위임 사무 처리 도중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 분양계약 합의해제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래 변호사의 채권을 양수한 법무법인이 위임계약 해지 후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래 변호사가 위임 사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므로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F는 2016년 5월경부터 부산 G 지역에 C건물을 신축하며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F는 수분양자들에게 연 8%의 임대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일부는 연 30~4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경부터 F가 자금난에 처하면서, 수분양자들은 임대수익률 보장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모색했습니다. 피고를 비롯한 80명의 수분양자들은 2018년 11월 8일경 O 변호사와 분양계약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O 변호사의 업무는 내용증명 발송, 진정서 제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착수금은 6,000,000원으로 정해졌고, 성과보수금은 '수분양자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3%로 약정되었습니다. 이후 수분양자들이 추가 참여하여 106세대 138명이 위임인이 되었지만, 착수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O 변호사는 위임계약 체결 직후부터 진정서 제출, 형사고소, H과의 협의, 민사소송 제기(설계변경허가 취소 청구, 분양대금 반환 청구) 등 적극적으로 위임 사무를 수행했습니다. O 변호사의 노력으로 H은 분양계약 합의해제 의향을 밝히는 공문을 보내는 등 협의가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2019년 1월 15일 O 변호사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20일경 O 변호사가 아닌 다른 U 변호사를 통해 H과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성공했고,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반환받았으며, 대출받은 중도금은 H이 변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O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의 요청으로 제기했던 소송 및 진정 등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O 변호사는 2019년 3월 31일 원고 법무법인 A에게 피고에 대한 성과보수금 채권을 양도했고, 2019년 6월 11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 A는 약정된 성과보수금 56,384,18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소송 중 35,161,547원을 변제했습니다. 피고는 O 변호사가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성과보수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433,3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4. 22.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O 변호사가 위임계약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진정서 제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위임 사무를 처리했으며, 분양계약 합의해제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위임사무 수행 기간이 짧고 O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었지만, 이는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이지 위임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분양자 수가 늘어났음에도 착수금 변동이 없었으므로 성과보수 비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O 변호사에게 설명 의무 위반이나 신뢰 관계 훼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과보수금 감액 주장에 대해서도, 총 138명의 위임인에 대한 착수금이 600만 원으로 정해진 반면, 성과보수금은 수분양자가 실제 지급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20%)의 13%로 약정되었고, 이는 전체 경제적 이익(총 분양대금의 60%)의 약 4.3%에 불과하므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다수의 위임인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임계약의 해지'와 '변호사 보수 약정의 유효성'입니다.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이 조항은 위임계약의 특성상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 실제로는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위임인의 해지로 인해 수임인(변호사)이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O 변호사가 위임 사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고,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이미 H과의 합의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의 해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시 승소 간주 조항'에 따라 피고가 O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위임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수임인의 성실한 노력에 대한 보수를 부당하게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 5. 17. 선고 2016다35833)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약정 보수액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임인 수에 비해 착수금이 적었던 점, 성공보수금 비율이 실제 이익 대비 과다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