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하청업체로서 여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A사는 용역 성과물을 제공했지만 B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사는 A사가 용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B사가 A사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의 일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A사의 본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B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사는 피고 B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아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A사는 용역의 성과품을 B사에 제공했으나, B사가 원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게 합의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여러 차례 용역대금 지급을 최고했지만 B사가 응하지 않자, A사는 일부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사는 이에 맞서 A사가 용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원고 A사가 용역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A사의 계약 해지가 정당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피고 B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0,614,000원과 그중 14,850,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13일부터, 5,764,000원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사가 1/10을, 피고 B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G 재정비촉진지구', 'D산업단지', 'E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대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B사는 A사가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사가 기초자료를 제공했고 B사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정당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강조하고, 대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가 정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용역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A사는 B사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계약 해지로 인정되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사는 원고 A사가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A사의 해지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반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는 용역의 범위, 성과물의 종류, 대금 지급 조건과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도급업체가 원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시기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시기, 그리고 대금 수령 사실을 하도급업체에게 고지할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용역 수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측정기록부, 분석일지, 검량선, 조사경로 및 사진첩 등 '기초자료'나 '성과품'은 제공 및 수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 합의 내용의 구체성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이행 시의 조치 사항까지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