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부산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한때 이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여 조합원 지위를 가졌으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피고인 조합은 원고가 과거 조합원이었으므로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세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거이전비의 사회보장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1999년 7월 12일부터 부산 동래구 C 일원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가 있었고, 2015년 11월 25일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 12월 12일 같은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 및 건물을 소유했다가 2015년 6월 15일 이를 처분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8년 8월 이주 개시 공고를 하면서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를 했고, 원고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원고가 과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음을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거이전비 신청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으며,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세입자이므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세입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조합원 지위를 가졌다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를 처분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14,1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2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목적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한 세입자를 보호하고, 이주를 원활하게 하려는 사회보장적 취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세입자 지위만 남아있었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시적인 부동산 소유를 통해 얻은 이익은 재개발 사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다른 조합원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소유했더라도,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면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재개발 조합이 과거의 조합원 지위를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본 판례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의 세입자 지위 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3인 가구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4개월분, 총 14,18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